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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6341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5가소150059호로 카드사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1. 17. 위 법원으로부터 ‘1,126,814원 및 그 중 836,001원에 대한 1995. 9. 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년경 위 채권을 에셋외환카드 제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에셋외환카드 제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4년경 위 채권을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1. 8. 26.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14332호로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14. 위 법원으로부터 ‘836,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양수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소289451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9. 위 법원으로부터 '836,00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6. 4. 26. 확정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