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3, 갑 제8호증, 을다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 을다 제4호증, 을라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라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B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8. 3.경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지상 상가건물의 1층 248.27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그곳에서 ‘E’라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인근의 여러 곳에서 각각 건물 철거 또는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공사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이하에서는 편의상 피고들의 이름에서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공사기간 공사현장 위치 이 사건 점포와의 거리 공사 내역 주식회사 조일건설 2012. 4.경 ~ 2012. 9.경 서울 송파구 F 약 3m 건물 신축공사(철거공사, 휀스공사, 흙막이공사, 터파기공사, 구조물공사) 미래공영 주식회사 2012. 3.경 ~ 2012. 8.경 G 약 11m 건물 신축공사(철거공사, 휀스공사, 토공사, 흙막이공사, 터파기공사) 덕산종합건설 주식회사 2012. 6.경 ~ 2012. 9.경 H 약 30m 건물 신축공사(철거공사, 휀스공사, 흙막이공사, 터파기공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012. 2.경 ~ 2012. 9.경 I 약 35m 건물 신축공사(철거공사, 휀스공사, 토공사, 흙막이공사, 터파기공사, 구조물공사) 인선씨엔에이 주식회사 2011. 12. 13. ~ 2011. 12. 29. I 약 35m 건물 신축공사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11. 말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의 인근에서 동시에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