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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0929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