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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노5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ㆍ다수인이고 그 수법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전체적인 범행에서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피해자의 수(1명) 및 피해금액(3천만 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