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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단19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7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도박자금 관리에 사용할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3004]

2.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2.경 F(일명 G)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축구, 야구, 농구, 경마, 경륜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히면 일정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게 하는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의 수익금을 입출금 및 보관하는 일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서버를 둔 ‘H', 'I', 'J’이라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F은 피고인에게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지급하는 한편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용 계좌에서 수익금을 입출금하거나, 정산하고 남은 현금을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7. 2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성동 일대 현금지급기에서 도박게임 사이트 수익금을 입출금 및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가로 월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게임 사이트 ‘H', 'I', 'J’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통장사본, 메모장사본, 거래명세표사본, 각 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