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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정12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16:57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길 8에 있는 여의2교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가량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미한 점 및 형법 제51조 기재 양형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