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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18』 피고인은 2016. 1. 21.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대림 역 1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해서 주면 1대 당 대가로 40만 원씩 합계 8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593』 피고인은 2016. 3. 21. 13:00 경과 2016. 3. 22. 13:00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 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1대 당 대가로 매월 80만 원을 송금해 주고, 휴대전화 이용료, 단 말기 대금 등의 비용도 모두 부담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2. 15:00 경 위 노량진 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개통한 휴대전화로는 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주면 윗 선에 보여만 주고, 휴대전화는 내일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1. 경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시가 합계 226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2대를, 2016. 3.2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