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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3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6:40경 서울시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도 택시요금 20,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 2019. 5. 27.자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