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H이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8509호로 제기한 가등기회복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패소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되므로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사건에 대한 일부 승소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고 G와 D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개의 새로운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성공보수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이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850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는데, 위 가등기가 회복되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는 경우에는 위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D와 피고 G 명의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D와 피고 G를 상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H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H이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 2017나64901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2018. 8. 17.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