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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4433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 C D 일시 2017. 9. 5. 09:50경 장소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공원사거리 원고차량 진행방향 왕복 7차로(양방향 직진 3개 차로, 중앙 좌회전 1개 포켓차로, 이하 ‘A도로’라 함) 피고차량 진행방향 왕복 3차로(양방향 직진 1개 차로, 중앙 비보호좌회전 1개 포켓차로) 충돌상황 피고차량이 양방향 직진신호(양쪽 모두 비보호좌회전)에 따라 진행하려다가 반대방향으로 꼬리를 물고 있던 비보호좌회전 차량 때문에 A도로 기준 2개 차로 가량 진행한 후 정지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뀐 후에야 교차로의 후반부를 통과하려 하였는바, 이때 자기 방향 직진신호를 보고 출발한 원고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과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 충격 보험금지급액 3,9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8. 2. 26.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4:6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총 손해액 4,400,000원의 40%)을 지급하도록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3. 21. 피고에게 1,760,000원을 지급하고, 2018. 3. 2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차량의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1,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