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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25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0: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때마침 그곳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 소유 E K5 차량을 향해 던져 조수석 옆문에 맞추어 약 5cm 가량이 긁히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자를 던졌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