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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5806 | 소득 | 2016-03-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5806 (2016. 3. 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미 불복제기 기간이 도과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고충처리결과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면서 OOO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으로 OOO(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보상금 등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O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을 이유로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충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부과제척기간(5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미 불복제기기간이 도과하였고,처분청이 2015.11.20. 청구인에게 한 고충처리결과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