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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9 2014누63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쟁점이자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쟁점이자는 법적 성격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금의 이자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이자는 수신자금의 이자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쟁점이자가 차입금의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 고유의 수신활동에서 발생한 것일 뿐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2006. 7. 7. 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되어 2006. 12. 31.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기존의 ‘대차대조표’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