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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0 2013고정8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주류를 생산하는 ㈜D의 마케팅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7:53경 부산시 사상구 E 소재 ㈜D 부산영업소 사무실에서, 같은 날 부산일보 신문에 그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D에 주정을 공급하는 업체인 F의 폐수를 점검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사실에 대해 “금번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은 ㈜D과 부산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G(주)의 고발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G(주)의 네거티브전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부산일보, 경남도민일보 등의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주)측에서 (주)D을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하여 피해자 G(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일보 보도기사 사본, 언론보도자료 제출 보고)

1.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