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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3 2014나108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청원군 C 임야 47,60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1. 4. 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1) 공유자 지분 3분의 1 D 2) 공유자 지분 3분의 1 E 3 공유자 지분 3분의 1 F

나. F 공유지분의 이전 1) 위 F은 1985. 10. 1. 사망하였다. 2) 이 사건 임야 중 F 지분에 관하여 1995. 4. 7. 피고 앞으로 1983.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D 공유지분의 이전 1) 위 D은 1974. 1. 17. 사망하였다. 2) 이 사건 임야 중 D 지분에 관하여 2011. 12. 12. G 앞으로 1974. 1. 1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위 G 지분에 관하여 2011. 12. 20. 주식회사 은강 앞으로 2011.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G은 아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316 판결: 징역 10월, 청주지방법원 2012노1165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충북 청원군 C 임야 47,603㎡는 피해자 AC 종중이 종원인 D, E, F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위 종중 소유의 임야인바, 피해자 종중의 종손인 피고인(G을 가리킨다)은 2011. 12. 12. 위 임야 중 D의 1/3 지분에 관하여 1974. 1. 1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2. 20.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의 1/3 지분을 주식회사 은강에게 대금 2억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은강 앞으로 위 임야 1/3 지분에 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E 공유지분의 이전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