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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91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3. 22:52 분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 99, 탑 골공원 동문 앞 포장마차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 여, 45세) 가 자신이 아는 지인들을 따지듯이 물어보며 수소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좆같은 년 아” 라며 욕설을 하고 포장마차 앞에 놓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고,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트려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임장 관련, 피의 자가 바닥에 던진 소주병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현재 판시와 같이 폭행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 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결핵으로 인하여 장기간 격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음주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다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