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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5023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4.경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의 수배전시설에 관하여 250kw에서 400kw로 승압하는 공사를 하고, 피고에게 계약전력을 400kw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규정에 의하면, 400kw의 수배전시설에 대하여는 240배수가 아닌 360배수의 계기배수가 적용되어야 하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증설공사 후 원고의 사용전력에 대하여 착오로 계기배수를 240배수로 잘못 적용한 전기요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그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다.

피고는 2014. 9.경 위 계기배수 적용의 잘못을 발견하자, 2014. 9. 29. 원고에게 ‘피고가 2013. 4. 30.부터 2014. 8. 22.까지 부과한 전기요금은 계기배수가 착오로 240배수로 입력되었으므로, 계기배수를 360배수로 입력하여 산정한 전기요금과 기존에 납부 받은 전기요금의 차액 45,657,470원을 추가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기배수의 변동을 알게 되자, 다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기 위하여 2014. 10. 4. 수배전시설의 전력을 350kw로 낮추는 공사를 하고, 피고에게 계약전력 변경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게 10월분 추가요

금을 포함한 45,921,746원의 추가 전기요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전기를 공급하면서, 증설된 전력량에 대한 계기배수가 360배수로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증설 공사 후 약 16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계기배수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를 알려주지 않아,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기 위하여 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