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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01: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즉석에서 맥주 15병, 안주 3접시 포함 140,000원과 아가씨 봉사료 2시간 60,000원 등 도합 200,000원 상당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