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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2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8.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기동 순찰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37 세)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그곳 종업원 2명 및 사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저리 안 꺼져! 야 이 새끼야! 집에 너 만한 아들이 있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도록 경고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신분증을 달라고 그래 새끼야! 체포 할 테면 해봐 새끼야!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될 수 있음을 고지 받게 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 경찰이면 다냐

새끼야! 아들 뻘도 안 되는 새끼가 어디서 죽을라고

지랄이야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사건 접수 처리 현황 부본, 기동 순찰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