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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30917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장례 운수업, 상조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6. 11. 9. 설립된 회사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원고는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CMS’(Cash Management Service), 즉 이용기관(사업자)이 수납해야 할 각종 자금을 다수의 고객(납부자)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이용기관(사업자)이 지급해야 할 각종 자금을 이용기관의 지정계좌에서 출금하여 다수의 고객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할부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구로서 공제조합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장례알선업, 상조업, 관광알선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1. 4. 25.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는 일반여행업 및 여행알선업, 상조업 및 장례알선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4. 2. 19. 설립된 회사로, C 및 D의 대표이사는 F이다.

서울 마포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F은 2007년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4. 26. 주식회사 I에 채권최고액 1,029,600,000원 및 채권최고액 230,1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2016. 11. 11. 신용보증기금에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원고와 피고의 2016년 공제계약 등 원고는 2016. 5. 23. 피고와,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