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40 | 지방 | 1996-08-28
1996-0340 (1996.08.28)
취득
기각
계단·기타 면적에 부대시설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서 부대시설면적를 제외한 면적중 6층 사무실 및 계단·기타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한 면적은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2 【대도시등】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2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에 지하2층, 지상6층 건축물(연면적 4,469.12㎡,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그중 6층 사무실(429.20-㎡)을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1995.2.10.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후, 부대시설면적중 일부도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6층 계단·기타 면적(103.93㎡)에 이건 건축물의 지하1,2층 부대시설면적(1,027.73㎡)을 6층 사무실 및 계단·기타 면적(533.13㎡)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159.20㎡)을 합한 면적 263.13㎡(이하 “이건 부대시설면적”이라 한다)을 법인의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63,428,830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908,370원(가산세포함)을 1996.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타자 및 컴퓨터리본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4.16. 법인의 본점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이건 건축물로 이전한 후 1993.5.20.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중 6층 사무실(면적 429.20㎡)을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1995.2.10.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이나, 처분청이 또다시 이건 부대시설면적도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는 바, 이건 부대시설은 6층 계단, 기타와 지하1·2층 주차장 및 기계실 등으로서 공장의 유지관리 및 종업원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사무실의 부대시설면적(계단 및 기타,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건 부대시설면적(6층 계단·기타, 지하주차장·기계실 등)이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대시설은 공장의 유지관리 및 종업원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 건축물내의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은 공장 및 본점 사무실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의 공동이용시설로서 본점 사무실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주차장이나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장 및 사무실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용도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제3항에서도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부대시설용부동산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건 부대시설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시설이나 병기고·탄약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6층 계단·기타 면적(109.93㎡)에 지하1·2층 주차장, 기계실 등 부대시설면적(1,027.73㎡)을 이건 건축물 연면적(4,469.12㎡)에서 부대시설면적(1,027.73㎡)를 제외한 면적(3,441.39㎡)중 6층 사무실 및 계단·기타면적(533.13㎡)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159.20㎡)을 합하여 산출한 면적 263.13㎡를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