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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5 2016가합507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안군은 2014. 1. 21. 피고에게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3,318,450,290원, 준공기한은 2015. 7. 25.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일체를 공사대금은 22억 9,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은 태안군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따르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면서, 만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태안군과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에 증감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에서 부가세와 보험료 및 제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90%를 반영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하도급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9. 1. B에게 이 사건 공사 일체를 공사대금은 18억 원, 준공기한은 태안군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따르는 것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면서, 만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태안군과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에 증감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에서 부가세와 보험료 및 제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72%를 반영하여 원고와 B 사이의 재하도급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B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그 후 피고와 태안군은 수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2016. 5. 25.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4,418,817,000원으로, 준공일은 2016. 5. 15.로 각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태안군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16. 5.경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