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노동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49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9: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 앉은 나이 많은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나무라며 위 식당 밖으로 불러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때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및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왼쪽 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채증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