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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나6081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 남성 농촌 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5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기도 하였지만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기도 하고, 김 제조공장에서 근무하기도 하면서 건설 현장 보통인부 임금의 1/2 정도인 월 895,873원 상당의 소득을 매월 얻을 수 있었으므로 위 소득액을 농촌 일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소득 2,174,725원(= 이 사건 사고 직전 무렵의 농촌 일용노임 일당 86,989원 × 25일)과 합한 월 3,070,589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향후 가동기간도 이 사건 사고 이후 5년(또는 치료를 마친 후 3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