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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6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0:3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부평구 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인천지방법원 2016 노 1104 판결 문( 하급심 포함),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3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