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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3 2019고단5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46] 피고인은 1995. 12.경 C(주)에 입사하여, D백화점 부산본점에 근무하다

2008. 12.경 퇴사 후, 주식 투자 등의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D백화점의 의류 매장 등을 임대받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C(주)의 대표이사 E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 특혜를 받아 D백화점 광복점의 식당 및 의류매장 등을 임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처형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D백화점에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C(주) 대표이사 E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 D백화점 광복점이 개점하면 6~7개 매장을 임대받는 조건으로 퇴직하게 되었다, F 의류매장에 보증금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백화점의 매장을 임대받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 있었을 뿐이지 위 의류매장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2.경 D백화점 법인 명의 계좌(G은행 H)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백화점의 법인계좌로 금전을 입금하면 D백화점으로부터 그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

[2019고단6305] 피고인은 2010. 2. 22.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내 외삼촌이 J증권 지점장으로 있다.

내가 이미 2억 원을 투자했고 유상증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