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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3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3. 4. 14. 00:10경 화성시 남양동 하라문 교차로 앞 노상에서 마도면 방향에서 남양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피고인 운전의 B 쏘나타2 차량 전면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이 2차로와 갓길상의 중앙분리대를 바라보며 정지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차의 운전으로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