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00:24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주차장에서 현관 출입문을 닫는데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20세)에게 ‘씨발놈들아, 거지 새끼들아, 강원도 감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C의 턱을 2회 때리고, 피해자 D(29세)에게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을 밀치고 손으로 뒷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