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2 2019고단19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국민역으로서, 1993. 2. 27.경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여 유학 생활을 하면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04. 10. 31.까지만 기간연장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다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30.경 입국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 현황, 우편통지서, 영사관 이메일 등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 11세에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대학을 마친 후 취직하여 생활하던 중 아버지의 사망과 친어머니의 건강악화로 국내에 귀국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