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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8.24. 선고 2016고단1657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6고단165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강정영(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산악회 동호회원으로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53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2016. 6. 중순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6. 27. 21: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접근하여 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은 물론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