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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 등을 확인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보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D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