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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219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기 방조죄는 종범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의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각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