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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2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D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동 인천역사 기계설비공사를 공사금액 1,405,800,000원에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① 2014. 10. 2.부터 2014. 12. 5.까지 근로 한 F의 2014년 10월 임금 2,520,000원, 2014년 11월 임금 3,5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700,000원 합계 6,720,000원과, ② 2014. 10. 16.부터 2014. 12. 5.까지 근로 한 G의 2014년 10월 임금 2,1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3,450,000원, 2014년 12월 임금 750,000원 합계 6,300,000원( 총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020,000원) 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3. 근로자 F,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