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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9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항소심 선고 후 이 사건을 추가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C이 2017. 2. 14.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최초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C의 진술 이후 수사 경과, 피고인에 대한 조사 및 공소제기 시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및 특정 경위 등에 비추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것으로 위 법리에서 본 공소권의 남용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 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