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13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0: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 리 소재 제일 농기계 앞 노상에서부터 전 남 장성읍 영천리 고려 시멘트 출하장 앞 노상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B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