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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036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36㎡, E 임야 802㎡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함경북도 북청군 F를 본적으로 둔 G은 1905. 3. 25.경 서울 종로구 H에 거주하면서 장남 I을 얻었다.

위 G은 1937. 12. 2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유족으로는 장남 I, 차남 J이 있었다.

원고는 J과 K 사이에서 L 출생하였는데, I은 자녀가 없어 호주상속을 위하여 원고를 입양하기로 하고 1964. 8. 29.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이하 함경북도 북청군 F를 원적으로 둔 G을 ‘원고의 조부 G’라 한다). 한편, 원고의 조부 G의 동생으로 경성부 M(현재의 ‘서울 종로구 M’이다)에 본적(本籍)을 둔 N이 있었다.

한편 원고 및 원고의 조부 G이 속한 ‘O파’의 1927. 8. 20.자 일지보록(족보)에는 원고의 조부 G이 ‘주사(主事)’의 관직에 올랐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07년 당시 한성 중서 P(漢城 中署 P, 현재의 서울 종로구 Q, R, S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 T에 주소를 두었고, U생이며, 본관이 V인 G은 1907. 9. 30. 세무주사 시험에 합격하여 도지부 세무주사 9품에 임용되었고, 1911년경 평안남도 부군도 W군 군서기, 1914년 평안남도 부군도 X부 부서기, 1915년 평안남도 부군도 Y군 군서기, 1919년 평안남도 부군도 Z면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하 ‘대한제국 관원 G’이라 한다). 다.

평안남도 개천군 AA를 주소지로 둔 G(G, 이하 ‘사정명의인 G’이라 한다)은 1915. 9. 29. 경기 고양군 AB 토지를 사정받았다

(그 후 위 토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36㎡, E 임야 802㎡ 외 수 필지로 등록전환 및 분필되었다. 이하 등록전환 및 분필 전후를 불문하고, 위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36㎡, E 임야 802㎡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라.

평안남도 개천군 AC에 주소를 둔 G(G, 이하 ‘재결명의인 G’이라 한다)과 경성부 M에 주소를 둔 N은 AD, AE과 함께 1916. 8. 10.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