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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4457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박공지붕 2층 주택 및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박공지붕 2층 주택 및 D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 8. 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없이 2014. 8. 18.부터 2016. 8. 17.까지 월 임료 7,500,000원, 2년간 임료 180,000,000원에 임대하였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1년분의 임료 90,000,000원(= 7,500,000원 × 12개월)을 먼저 선불하고, 2015. 8. 18.부터 2016. 8. 17.까지 1년분의 임료 90,000,000원은 2015. 6. 17.까지 선불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의 임료 90,00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즈음하여 선불하였으나, 2015. 8. 18.부터 2016. 8. 17.까지 임료 90,000,000원을 2015. 6. 17.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7. 13. 17,000,000원, 같은 달 15. 17,000,000원, 같은 달 16. 3,000,000원, 같은 달 22. 9,000,000원, 같은 달 24. 15,000,000원, 같은 달 31. 4,000,000원, 2015. 8. 7. 10,000,000원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합계 75,000,000원),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18. 나머지 임료 15,000,000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달 25.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재판 중인 2016. 10. 10. 추가로 원고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로 원고의 2016. 1. 25.자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임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5.부터 2016. 10. 10.까지 연 5%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