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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09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C’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9. 11. 14. 12:18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으로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편도 5차로인 세종대로 건너편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의 정문으로 뛰어가며 ‘북침전쟁연습완전중단!미군철거!’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매(가로 길이 약 320센티미터, 세로 길이 약 100센티미터)를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완전파괴’,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340매(가로 길이 약 20센티미터, 세로 길이 약 10센티미터)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미대사관 기습시위요도 첨부)

1. 요도, 각 기사(F언론 2019. 11. 14.자 및 2019. 11. 15.자)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