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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5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17,602원과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이유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36,117,602원과 그 중 원금 3,500만 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1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