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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51』

1. 피고인은 2013. 1. 23. 20:00경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다크에덴"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140억을 12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5. 03:38경 인터넷 게임사이트 "다크에덴"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200억을 15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7. 05:00경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다크에덴"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 190억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868』 피고인은 2012. 8. 2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에게 “다크에덴 게임머니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