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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2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7: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B가 전날 피고인의 동거녀와 사소한 문제로 싸운 것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아래 입술이 약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