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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52469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상임이사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 주위적 청구의 상근부회장 해임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드론제조산업 진흥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 9. 24.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5. 9. 24.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5. 11. 30. 피고의 상근부회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2.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적자 운영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이사를 비상임이사로 전환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10인 이내

3. 이사 4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②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기타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2. 2. 이사회의 결의로 원고를 상임이사 겸 상근부회장직에서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처분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관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므로, 상임이사 해임처분의 무효를 구한다.

그리고 주위적으로, 상근부회장 보직은 이사회 의결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