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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0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00:5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 4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9세)을 불러 소파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오른쪽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경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00: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남, 50세)가 E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좌측 허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8. 10. 02:10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다른 사건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사건 조사 중인 피해자인 순경 I(남, 36세)에게 “곱슬머리 개새끼야, 그렇게 살고 싶나, 애미 애비도 몰라보는 개새끼야, 니 애미가 참 좋아하겠다.”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계속 하여 위 I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력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