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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2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C, 단속경찰관 D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엉덩이에 무언가가 닿았고, 이에 고개를 돌려 불쾌감을 표시했다. 피해자가 왼쪽으로 옮겼는데도 피고인이 따라와서 다시 몸을 붙였다 떼었다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단속 경찰관 D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앞으로 내밀어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는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있었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증인 C, D의 각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