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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11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대구 동구 F 대 80㎡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22,660분의 1,826지분에 대하여 2016. 1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3.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