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들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D(2013. 12.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피고 삼성화재와, 2007. 4.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2008. 5. 19. 피고 삼성화재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망인은 2010. 12. 30. 피고 흥국화재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4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3. 12. 12. 14:2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12동의 19층과 20층 사이 계단의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밖으로 떨어져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약관 제15조,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약관 제16조,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의 약관 제30조는 각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약관 제14조,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약관 제15조,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의 약관 제29조는 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흥국화재의 본안 전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