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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5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3.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2. 9.부터 2012. 11.까지의 각 월 임금 1,500,000원, 2012. 12. 임금 483,870원 및 퇴직금 921,340원 합계 5,905,210원과 2012. 3. 2.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8.부터 2013. 3.까지의 각 월 임금 1,500,000원 및 2013. 4. 임금 950,000원 합계 12,9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55,21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F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E에 대하여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