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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4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는 카드의 카드번호, CVC번호, 유효기간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의 앞, 뒷면을 모두 촬영하여 전송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분별없이 제공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보이스피싱 도구로 사용되리라는 사정까지는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