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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5063996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84,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대표이사 원고,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17. 6. 14.경 피고와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 골프클럽 포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에서 고객 및 종사원의 차량복원(광택) 및 세차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2017. 6. 15. ~ 2019. 6. 14. - 보증금 300만 원과 매월 200만 원의 차임 지급, 혹한기 12, 1, 2월 면제 - 조합이 피고의 승인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재임대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7조 가호)

나. 원고는 2017. 7. 초순경 조합으로부터 피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F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를 대행하였다. 이하 같다).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세차장 공간을 위한 시설 및 스팀세차기, 전기공사, 세차 콤프레서 등을 설치하고, 직원 G(팀장, 부장 - 영업직원)과 H(세차직원) 등을 통해 2017. 7. 11.부터 세차, 복원 업무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권리를 I, J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 중단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018. 7. 5.자 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8타채9552), 2018. 8. 2.자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3524)을 받았다.

피고는 2018. 8. 24. K에게 연체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 2,927,671원을 지급하였다.

K는 2018. 8. 30. 광주지방법원에 2018. 7. 5.자 압류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