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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이전에 칠성 파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피해자 E(37 세) 가 처와 함께 지나가면서 선배 조직원인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가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측두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순 번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가중 인자를 고려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비록 피해자의 필요 치료 일수는 양형기준상 경미한 것으로 되나, 상해 부위가 머리이고 상해의 정도가 골절이어서 경미한 상해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